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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윤지선 세종대 교수, ‘온라인 강의 무단침입’ 외부인 고소[촉!]
2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고소장 내
‘외부인 강의 무단침입’ 이후 3일만
업무방해·모욕·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 고소
세종대 측도 추가 고소장 제출할 듯
수업을 하는 윤지선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윤지선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가 자신의 온라인 강의에 침입, 난동을 부린 신원을 알 수 없는 외부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윤 교수는 자신의 온라인 대학 강의에 무단으로 침입해 욕설을 하고 음란한 사진을 올린 신원불상자를 대상으로 업무방해, 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고소했다.

윤 교수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도 연락이 와 이날 오전 급하게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 교수의 세종대 온라인 강의에 접속한 뒤 이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학생들만 알 수 있는 강의 링크를 누가 외부로 유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외부인 A씨는 이날 오전 윤 교수의 강의 플랫폼을 찾아 들어간 뒤 약 30분간 대화 창에 윤 교수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느XX 할카스·할배카스’, ‘노무현 XX’ 등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에서 주로 사용되는 혐오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할카스와 할배카스는 주로 공원 등지에서 박카스 판매를 핑계로 성매매하는 중·노년층을 비하하는 말이다.

이에 윤 교수는 “지금 여기서 이러신 거 다 캡처해서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지만, A씨는 “응 나 촉법소년”이라며 아랑곳하지 않고 훼방을 이어 갔다.

이날 강의에서는 훼방을 놓은 A씨뿐만 아니라 외부 링크를 타고 가만히 염탐하고 있던 외부인 B씨가 추가로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교수의 고소 이후 세종대 측 역시 추가로 자료를 모아 업무방해 혐의 고소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유행시킨 특정 용어(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겸 측이 반발하며 논란이 일었다.

올해 3월부터 윤 교수가 세종대에서 강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극우 사이트를 중심으로 윤 교수의 강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2일 외부인의 온라인 수업 무단 침입이 있은 뒤 사흘 만에 윤 교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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