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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신 들렸다” 물고문에 개똥까지 먹여…조카 학대 이모는 ‘무속인’
10살 여아 사인 쇼크·익사
친모는 “귀신 쫓으라” 나뭇가지 전달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17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숨진 A양의 이모와 이모부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 10살짜리 조카를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는 무속인이며 조카가 귀신에 들렸다고 믿고 이를 쫓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친모가 귀신을 쫓는 데 쓰라며 복숭아 나뭇가지를 전달한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숨진 A(10) 양의 이모 B(34·무속인) 씨와 이모부 C(33·국악인)씨를 지난 5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B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11시 20분께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A양의 손발을 빨랫줄과 비닐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30분 이상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가혹행위는 1월 24일에도 한 차례 더 있었고 A양 사망 당일에는 가혹행위에 앞서 3시간가량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A양을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부부는 올해 1월 20일에는 A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A양에게 끔찍하고 엽기적인 학대를 가하면서 이 과정을 여러 차례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었고 수사기관은 이렇게 찍힌 사진, 동영상을 확실한 증거로 확보했다.

당초 B씨 부부의 범행 동기는 이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이에 더해 무속인인 B씨가 A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이를 쫓고자 한 면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C씨가 언니인 B씨로부터 A양이 귀신에 들린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귀신을 쫓는 데 쓰라며 복숭아 나뭇가지를 전달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딸이 B씨 부부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양의 친모 C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A양의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나타났다.

속발성 쇼크는 외상 등 선행 원인에 이어 발생하는 조직의 산소 부족 상태가 호흡곤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A양의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도 이와 같은 1차 소견을 내놓은 바 있다.

국과수의 최종 결과에서는 익사가 추가됐는데 A양의 기관지 등에서 물과 수포가 발견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양의 시신에서는 전신에 광범위한 피하출혈이 발견됐고 왼쪽 갈비뼈는 골절됐으며 식도에서는 탈구된 치아도 나왔다”며 “치아는 물고문 도중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잔혹한 행위가 이뤄진 것을 뜻하며 이에 따라 B씨 부부의 A양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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