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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민주당서 ‘극부유세’ 법안 발의…부유층 ‘톱 100’에 88조원 추가 과세
순자산 5000만달러 이상이면 2% 세금 부과
10억달러 넘으면 1% 부가세 포함 3% 과세
법안 통과 전제 제프 베이조스 올해 6조원 추가
통과될지 미지수…연방대법원 등 부정적 견해
엘리자베스 워런 미 민주당 상원의원이 1일(현지시간) ‘극부유세’ 법안을 발휘한 뒤 의회 의사당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AP]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미국 의회 상·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극부유층 과세 법안을 발의하는 등 부유층에게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현실화하면 부유층 ‘톱 100’에 780억달러(약 87조2820억원)의 세금을 물릴 수 있다. 하지만 법안 제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좌파 거물로 불리는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메사추세츠주)은 1일(현지시간) 하원의 진보 코커스 의장인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 브렌든 보일 의원과 함께 ‘극부유층 과세법안’을 발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할 자금을 마련하고 양극화 심화에 따른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순자산이 5000만달러(약 559억원) 이상인 가구에 대해 연간 2%의 세금을 부과하고, 10억달러(약 1조1190억원) 초과 자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1%의 부가세를 추가해 총 3%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워런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부유세는 의회가 우리 경제를 살리려는 추가 계획의 지불을 돕기 위한 리스트의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안에 필요한 자금을 이런 식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워런 의원은 “이 세입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최우선 순위인 보육과 조기 교육, 초중등 교육, 기반시설에 투자되어야 할 자금”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 작업을 수행한 캘리포니아 주립대 버클리 캠퍼스의 이매뉴얼 새즈, 가브리엘 주크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약 10만 미국 가정이 과세 대상이 된다. 법안 제정을 전제로 이들은 향후 10년 동안 약 3조달러(약 3357조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들은 지난 2년간 억만장자의 최상위층에서 부가 증가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미국 가정의 소득 구조는 양극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소득층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주식시장 활황으로 순자산을 불린 반면, 저소득층은 해고 등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는 것이다.

이 법안 제정을 전제로 올해 미국 부유층 ‘톱 100’이 내야 하는 세금은 78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미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제프 베이조스는 미국의 ‘넘버원’ 부호로서 올해 기준 54억3400만달러(약 6조1186억원)를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전기차 제조회사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는 52억2400만달러(약 5조8822억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40억3400만달러(약 4조5422억원)가 추가 과세된다.

하지만 이런 극부유층 과세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과세 인상에는 찬성하지만, 부유층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과세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매체는 보수층 일색의 미 연방대법원에서 이 법안에 대해 위헌 판결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CNN도 “법학자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헌법상 허용될지 의문”이라며 “부유층은 가치를 매기기 힘든 자산을 갖고 있어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집행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면서 “부유세 법안이 발표됨에 따라 민주당 내 논쟁이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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