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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틀렸다고 몽둥이로 폭행…합숙 과외교사 징역 2년 [촉!]
다른 과외교사도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4년
“부모의 신뢰 이용해 피해자 무력감 갖게해”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합숙 과외 교습소를 운영하며 학생을 둔기로 폭행한 30대 과외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허정인 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과외교사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과외교사 B씨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해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의 부모가 자신에 대해 신뢰하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해 무력감을 갖게 했으며 그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해 자신의 감정적 분노를 표출했다”며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1억원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수 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합숙과외 교습소에서 재수생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문제를 풀다가 틀렸거나, 공부를 하다 졸았다는 이유로 몽둥이를 이용해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수차례 폭행을 이어갔다.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허벅지가 괴사하는 상해까지 입었다. 범행은 지난해 6월 이들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쳐 나올 때까지 3개월에 걸쳐서 계속됐다. 피해자의 학부모가 이들에게 건넨 과외 교습비는 월 4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이외에도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교육감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과외교습소를 운영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도 받았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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