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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펀드, 은행장들에 ‘저승사자’ 되나
김도진 前기은행장 중징계 통보
제재심 예정 우리·신한·부산·하나
다음 제재 대상 되나 ‘초긴장’ 상태

라임·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은행권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이 곧 제재 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IBK기업은행의 김도진 전임 행장에게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사모펀드 판매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기업은행의 제재심의위원회는 28일 예정돼있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3년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됐다. 기업은행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도 294억원 팔았다.

금감원은 2019년 12월까지 임기를 지낸 김 전 행장이 해당 판매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 대상의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제재가 확정되면 김 전 행장은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제재심이 예정된 우리·신한·부산·하나은행도 긴장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이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전·현직 CEO들에게 직무정지,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내린 만큼,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은행장 역시 비슷한 수위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직 은행장이나 회장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은행들은 불안감이 더 크다. 신한은행은 2019년 진옥동 행장 취임 후에도 라임펀드를 판매했다.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잔액은 2018년 528억원에서 2019년 3943억원으로 불어났다. 게다가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가 깊숙이 개입한 터라, 신한금융지주의 매트릭스 조직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꼼꼼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사로 사정권이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취임한 권광석 은행장이 비교적 징계에서 자유로우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파생결합증권(DLF)에 이어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로 이중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손 회장은 DLF 판매로 인한 제재에 반발해 당국과 법적 공방중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라임 펀드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될 시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확정 기간이 오래 걸리자 금감원이 판매사와 협의해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배상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분조위에는 현장 조사까지 끝낸 우리은행이 먼저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성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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