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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정 ‘인사거래’ 제안자는 이용구”
‘고발 취하조건 법무부 보직’ 제시
복수 핵심 관계자 “이 차관 제안”

지난해 9월 임은정 검사에게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인사 발령을 조건으로 전·현직 검찰 간부의 고발 취하 등을 제안한 당사자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꼽히고 있다. 이 차관은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이었다.

23일 법무부에 당시 근무했던 복수의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해 9월 임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건부 인사발령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판사를 퇴직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3년, 국가를 상대로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임 부장검사의 소송대리인을 맡았던 인연이 있다.

당시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신문 칼럼 연재를 중단하고, 전직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한 고발 취하 등을 대가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보직을 제안하는 안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했다. 다수의 검찰 출신 간부들은 해당 안에 반대를 했지만 결국 이 차관은 임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칼럼 연재가 부적절하다거나, 실제 감찰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발 사건 취하를 권유할 수는 있지만, ‘달래기’용으로 보직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은 부적절하단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 차관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입장을 묻는 본지의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당시 법무부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당시 이용구 실장이 ‘내가 임은정을 개인적으로 안다’, ‘그 조건을 내가 전달하겠다’고 해 전달을 했고, 한 번 전화해서 답이 안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실히 아는 것만 해도 최소 두 차례”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무부 근무 관계자도 “당시 임은정 부장이 법무부에 온다는 얘기가 도니까, 법무부에 있던 검찰 일부가 안 된다며 반대를 했고 장관께서 그럼 이러한 조건으로 오케이가 되면 (임 부장검사를) 받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이용구 실장이 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 논의에 참여해 반대 의견을 냈던 핵심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검사들이 인사권자가 아니고, 인사 실무 책임자도 아닌데 그런 조건을 꺼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차관이 임 부장검사에게 이러한 제안을 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법무부 보직 결정은 법무실장 소관업무도 아닌데다, 장관 승인 없이 이뤄지기가 어렵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임 검사에게 그런 조건을 제안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임 부장검사는 “칼럼에 쓴 것 외에 더 말할 게 없다”고 답했다.

임 부장검사는 올해 1월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법무부로부터 보직 제안과 함께 3가지 요구 조건을 제시하는 법무부 간부의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올해 4월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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