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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금 불법 충당 MBN, 6개월 간 방송 중단!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자본급 불법 충당 논란에 휩싸인 매일방송(MBN)이 방송 6개월 업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와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행위를 한 당시 대표자 등도 형사 고발 조치 하기로 했다. 승인취소는 면했지만 전국 단위의 종합 방송사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가 내려진 것은 유례없는 중징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MBN 행정처분건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업무정지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 방송 전부 중지 또는 0~6시 심야시간대 방송 중지 등 2가지 안이 논의 됐지만, 방통위는 방송 ‘전부 중지’로 결론내렸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간의 처분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업무정지 사실 고지, 경영혁신방안 마련 등 관련 권고사항도 부가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송법 제105조(벌칙)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당시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납입자본금 3000억원을 맞추기 위해 560억원을 대출받아 임직원 명의로 회사 지분을 차명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7월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상태다. 이에 지난 29일 MBN은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사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장승준 사장은 사임의사를 밝혔다.

이번 방통위의 조치는 방송업계 유례없는 중징계다. 2016년에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했다가 6개월 ‘영업중지’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방송 중단 시간이 매일 오전·오후 각각 8~11시로 ‘전부 중지’는 아니었다.

이와함께 지난 4월 방통위로부터 ‘조건부 재승인’됐던 TV조선과 채널A도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재승인 당시의 조건은 연간 법정제재 건수가 5건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TV조선이 현재 6건, 채널A가 5건이다.

한편, 언론시민단체는 MBN 자본금 불법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과 불법을 자행한 MBN 승인을 취소하라”며 “MBN 사주와 경영진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방통위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37개 전국 언론시민단체는 “최초 승인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의견서를 26일 방통위에 제출한 바 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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