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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OTT-한음저협 저작권료 협상방식도 갈등…“진정성 있는 협상 촉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저작권료 협상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OTT음대협 측은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한음저협이 뚜렷한 사유 없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주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중재를 요청했다.

한음저협 측은 29일 “음대협의 주장과는 달리 개별 OTT 사업자들의 저작권 사용료 협상 요청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고 다시 반박하며 ‘개별 사업자 단위의 진정성 있는 협상’을 재차 요구했다.

OTT음대협 측이 지난 9월 초 미지급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산정한 저작권료를 한음저협에 입금한 것도 또 다른 갈등 불씨가 됐다.

한음저협은 당시 사건에 대해 “협회 계좌를 무단으로 알아내 사용료를 ‘기습 입금’했다”며 “저작권자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음대협 측과는 진지한 협상에 임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근 한음저협은 OTT 사업을 종료한 롯데컬처웍스를 저작권 침해로 형사 고소하는 등 공방은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졌다.

한음저협 측은 고소 이유에 대해 “서비스 동안 단 한 번도 저작권료에 대한 처리 혹은 협의조차 되지 않았고, 그 상태 그대로 서비스를 종료하기까지 해 법적 조치가 절박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저작권료 산정 기준을 둘러싼 갈등은 신산업에 대한 저작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한음저협은 세계 최대 OTT 업체 넷플릭스의 현행 음악 저작권료 지급 기준인 국내 매출액의 약 2.5%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 하지만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롯데컬처웍스 등 국내 OTT 업체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는 방송사 다시보기 서비스에 적용하는 0.625%를 주장하며, 저작권료 미지급 상태가 빚어졌다.

OTT 업체들은 스스로 OTT음대협을 구성하고 한음저협에 공동 협상을 요구했으나, 한음저협은 국내 수십 개 영상물 서비스 중 일부 사업자밖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표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협상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선 지난 7월 음악산업발전위원회 3기 위원회를 통해 OTT 음악 저작권료 문제에 대한 논의도 시작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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