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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2년은 무조건 피하자” 강남 재건축, 조합설립 막판 질주[부동산360]
실거주 2년 의무화 규제 연내 국회 통과 유력
신반포2차·압구정 등 주요 단지들 조합설립 일정 속속 진행
정비업계 “정부 규제로 오히려 소유주들이 단결”, “급하게 추진하다 부작용 가능성” 반론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차 단지의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 추세가 수그러들면서 그동안 숨고르기를 하던 서울 주요 정비사업장들이 본격적인 사업 재개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2년 의무 실거주 규제’ 적용을 앞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다.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안에 재건축 조합설립 신청을 하지 못한 단지들은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에게만 새 아파트 입주권이 돌아가게 된다.

당초 소극적이었던 주민들까지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수 단지들이 10월과 11월 중에 조합설립 총회 개최에 성공할 것으로 관측된다.

7일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조합설립 이전 단계로 등록돼 있는 재건축 단지는 총 73곳으로, 이 가운데 33곳(45.2%)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별로는 강남구와 영등포구가 각각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11곳)·송파(6곳)·강동구(4곳) 등이 뒤를 이었다.

강북권의 일부 단지들은 공공재건축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강남4구를 중심으로 조합설립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초구에서는 ‘제2의 아크로리버파크’로 불리는 잠원동 신반포2차 단지가 주목받는다. 신반포2차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이달 13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17년 동안 추진위 상태에 머물렀던 이 단지는 정부 규제 발표 이후 보름 만에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하는 등 유례없는 사업 추진 속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동별 소유주의 50% 이상, 전체 단지에서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의 모습. [헤럴드경제DB]

전통적인 부촌인 강남구 압구정동의 주요 단지들도 속속 조합설립 일정을 확정해 나가고 있다. 압구정1구역(미성1·2차, 상가통합)과 2구역(신현대 9·11·12차)은 최근 예비추진위원장과 예비감사 선출을 마무리하고 지난 5일 강남구청으로부터 공식승인을 받았고, 이날부터 추진위 설립 동의서 모집에 들어갔다. 두 구역 모두 지난달 실시했던 예비 사전조사에서 70% 이상의 동의율이 확인된 만큼 추진위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전체 소유주의 50%)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압구정1구역 예비추진위 관계자는 “(조합설립까지)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들이 남아 있어서 최대한 진행 일정을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실거주 2년 의무화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상황을 보면서, 법안 시행 전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압구정4구역(현대 8차, 한양 3·4·6차)과 5구역(한양 1·2차)은 구청의 추정분담금 심의 통과 이후 주민 공람과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조합설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정분담금 심의는 조합설립을 위한 필수 과정 중 하나로 꼽힌다.

개포동 주공5단지와 주공 6·7단지도 각각 오는 24일과 내달 14일에 조합설립을 위한 총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이들 단지는 조합 설립 요건인 주민동의율 75%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큰 변수가 없을 경우 무난하게 총회가 개최될 전망이다.

송파구 송파동의 한양2차와 강동구 명일동 삼익가든·천호동 천호우성 단지 등도 연내 조합설립이 유력한 곳으로 평가된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2년 실거주 의무 규제가 발표되면서 그동안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던 강남권 재건축 사업에 촉진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관련 절차 진행이 급하게 진행되면서 반대 주민과의 소송 등 크고 작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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