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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확진자 복무지침 문제없나…게시판 ‘시끌’
확진자 복무지침 불이행 불구 넘어가자
“복무위반 여부 조사하고 징계하라”
서울시 익명 사이트서 ‘분노 글’ 봇물
서울시 공무원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댓글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이 확진자의 복무지침 불이행으로 서울시 공무원 익명 사이트에 분노의 글들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소속 전문위원 A씨가 코로나19로 확진되면서 사달이 시작됐다. A씨는 양성 통보를 받기 전부터 기침 등 가벼운 감기 증상을 보였다는 얘기까지 나온 바 있다. 확진 판정이 나온 지난달 28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전 직원에게 문자를 보내 확진자 발생 사실과 의원회관 폐쇄·재택근무 실시 등을 통보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확진환자의 접촉자 조사 범위는 증상 발현부터 이틀 전으로 기준을 잡고 있지만, 김 의장은 9일 전으로 검사 범위를 대폭 넓혔다. 이에 대해 시의회 측은 “코로나 잠복기를 감안해, 불안해 하는 직원들을 검사 받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지 9월30일자 ‘확진자 나온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지침 잘 지켰을까’ 참조〉

본지 기사가 나간 후 서울시 공무원 익명 게시판에는 분노의 글들이 이어지기도 했다. 내용들을 살펴 보면 ‘증상이 이랬다 저랬다하더니…결국 증상있는데도 사무실 나왔다는거잖아’, ‘휴가 언제부터 갔는지도 뒤져봐야 한다. 지금 뭔가를 속이고 있는거 같은 느낌이…’, ‘일주일 넘게 열 난 상태로 여기저기 쏘다녔는데…심각한 복무위반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글쓴이 중 한명은 “동선을 보니 타시도까지 1박2일 갔다온 이력이 있다”며 “하지만 시의회라고 어영부영 넘어가겠지…”라고 했다. 또 “하위직원들이 이렇게 했으면 그냥 죽었다”며 “윗사람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지. 시의회 의장님, 처장님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 두고볼게요”라는 글도 눈길을 끌었다.

전문위원 A씨는“서울시 간부급 공무원과 함게 강원도 횡성으로 골프를 치러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사회적거리두기 서울시 복무지침을 보면 유증상자와 여행력이 있는 공무원의 출근이 금지됐다. 지침에는 유증상자가 출근하지 않도록 출입 시 발열 등 증상을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공무원은 반드시 출근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 공무원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

이후 확진자의 증상 발현 시기를 두고 의문이 커지자 익명 게시판에 ‘우리 모두 이제 복무 개판으로 해도 되는거죠’라는 제목의 글이 다시 올라왔다.

글쓴이는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에는 타시도 이동금지 아니였나”며 “타시도 놀러가서 확진 됐으면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글을 올렸다. 이어 글쓴이는 복무관리를 어떻게 하는거냐며 징계 받고도 원소속 복귀해서 근무하는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이냐고 했다.

또 “거기(시의회)는 치외지역이냐”며 “이러니 서울시 직원들이 거기는 근평자리도 본청 평균부서의 평균업무의 절반도 안 되는데 승진하려한다”고 덧붙였다.

이 글의 댓글을 살펴보면 ‘인사과가 일개 한 수석한테 꿇은거지…’, ‘징계는 없을테니 재택달고 제주도나 다녀오자’, ‘억울하면 출세해서 수석되라’, ‘사실이면 정말 짜증 지대로다’ 등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한 공무원은 “가족을, 동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방역수칙 준수하다가도 이런 동료들을 보면 자괴감이 든다”며 “지난 추석때 부모님도 뵙지 못하는 처지가 처량스럽다”고 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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