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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두개골 골절' 학대 간호사 등 검찰 송치…1년째 의식 없어
아영이 1년째 의식 불명
가해 간호사 "임신·업무 스트레스" 진술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거칠게 다루고 있다. 이 아기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고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피해 아기 부모 제공]

[헤럴드경제=뉴스24팀] 신생아실의 간호사가 생후 닷새 된 아기를 학대, 두개골을 골절시켜 1년째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일명 '아영이 사건'의 간호사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당시 신생아실 간호사였던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B씨를 아동복지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병원 대표를 함께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병원장 C씨도 아동복지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일명 아영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 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을 일컫는다.

아영 양은 대학병원에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A씨가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드는 등 학대 정황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해당 병원은 사건이 커지자 지난해 11월 폐원했다.

A씨와 B씨는 임신·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등으로 신생아를 학대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아영 양 사건은 경찰이 11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겼다. 의료분쟁 절차와 검찰의 수사 보완 지시 등으로 인해 수사가 길어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영 양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의식을 찾지 못하는 상태로 알려졌다. 아영 양의 아버지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네티즌을 공분케 하며 21.5만여 명의 공감을 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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