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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근식 “강 장관 남편 요트구매 대금, 현금이면 외환관리법 위반”
김근식 경남대 교수.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코로나19 확산 속에 정부의 여행경보를 무시한 채 요트구입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것을 두고 “이제 외교부도 국민들에게 ‘해외여행 자제 권고’는 어렵겠다”고 비꼬았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장관의 배우자가 장관의 여행자제 권고를 무시하고 요트사러 미국 자유여행가고, 장관이 배우자에게 귀국하라고 요구하기가 어렵다는데 외교부가 국민들에게 해외여행 자제하라고 권고할 수 있겠느냐. 공직자부터 모범을 보여야 영이 서는 법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강 장관이 남편 논란에 대해 사과하기 전에도 외교부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며 “김의겸 대변인의 부동산투기 아내 탓, 조국의 사모펀드 아내 탓, 김조원 수석의 강남 아파트 아내 탓에 이어 외교부 장관의 남편 대응 매뉴얼인가”라면서 “문재인 정권에는 가족의 개인적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가족 문제 대응 매뉴얼이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김 교수는 “(이 교수가) 사려던 요트가 1억4천(만원)에 팔렸다는데, 현지에서 요트구입하고 친구들과 요트여행할 계획이었다면 고가의 요트 구매대금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도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액수도 아니고 현금으로 가져갔으면 외환관리법 위반일텐데, 저는 그리 큰 돈을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장관은 전날 오후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 남편의 미국 여행 논란에 “국민께서 해외여행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남편의 여행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여행을 자제할 것을 설득했지만 “결국 본인도 결정해서 떠난 것”이라며 “(남편이) 워낙 오래 계획하고 미루고 미루다가 간 것이라서 귀국하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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