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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멋대로! 와이파이 절대 안돼” 최후통첩 [IT선빵!]
과기부, 서울시 비롯 전국 지자체에 '공문' 일제히 발송
"지자체 자가망 공공 와이파이 사업 안돼" 사실상 '경고'
故 박원순 시장 중점 사업…서울시 사업 추진 동력 잃을까 '주목'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마지막 경고!"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을 놓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급기야 과기정통부가 서울시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법적 위반 소지를 들어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자체 구축한 '자가망'을 통해 2022년까지 공공 와이파이 AP(Access Point) 1만6330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통신사의 망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4237㎞ 달하는 인프라를 직접 구축해 와이파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

이에 과기정통부는 사실상 서울시가 제4이통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지자체는 통신사업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반면 서울시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 예외 조항이 될 수 있다는 '스마트도시법'을 근거로 사업 강행 의사를 보이는 상태다.

▶"자가망 와이파이 안돼"…'최후통첩' 공문 발송

과기정통부는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지자체 자가망으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는 사실상 '최후통첩'이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서울시를 상대로 수차례 설득과 국장급 회의 등을 거치며 법적 위반 여부를 고지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일축, 강행 의사를 밝혀왔다.

'최후통첩' 후에도 서울시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과기부는 법적대응 '카드'까지 꺼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과기부가 국무조정실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거나 최악의 경우 법률적 대응까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도시법의 고시를 개정해, 예외 조항의 애매한 법적 해석 여지를 아예 없애는 것이다.

특히 이번 공문은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이 서울시 외에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와 부산시도 자체망을 통한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

▶서울시 “그래도 강행!”… 故박 시장 중점 추진 사업

서울시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9월부터 성동, 은평, 강서, 구로, 도봉구 등 5개 지역에서 공공 와이파이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법적 해석 부분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 지금은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고(故) 박원순 시장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던 사업이다. 서울시가 정부 부처와 법적 해석을 놓고 갈등을 겪으면서까지 사업을 강행했던 것도 박 시장이 의중이 반영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 시장의 부재로 서울시의 공공 파이파이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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