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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추경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발의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 서비스 산업 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8일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수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서비스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의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 ▷서비스산업 규제개선과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등 내용이 담겨있다.

또 보건·의료분야를 지원대상에 포함은 하되, 의료인의 진료거부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15조, 건강보험 의무가입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등 전국민 의료급여수급권을 보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등 의료 공공성에 관한 핵심 조항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명시해 의료 공공성 훼손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켰다.

추 의원은 "서비스 산업은 다수 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이 관련돼 있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이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중심 돼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각종 규제 정비, 이해갈등 사안 해결에 획기적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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