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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결정기준을 이해해야”

[헤럴드경제] 기업을 경영하다 금융권 대출금 채무, 거래처에 대한 상거래 채무 때문에 도저히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을 마주친다면 법이 정한 도산절차인 법인회생 또는 법인파산 절차의 진행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업에 대한 채무조정 절차로 기업회생 제도를, 부채가 과다한 기업에 대한 청산절차로 기업파산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법인회생은 과도한 부채로 운영이 어려운 기업의 채무를 조정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다시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반면 기업파산은 이미 많은 채무로 영업이 불가능한 기업이 법원의 주도하에 재산을 환가하고 채무를 변제하여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기업회생 제도는 부채가 과다하여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제할 수 없거나,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등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 반면, 법인파산 제도는 이미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어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 기업이 이용하는 청산절차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이 법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하고, 법인파산을 신청하여야 할까. 이를 판단하려면 우선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개념을 이해하여야 한다. 계속기업가치는 기업이 계속하여 운영할 경우 향후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의 총합을 의미하고, 청산가치는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할 경우 자산의 처분가치를 의미한다. 법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기업만이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기업은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청산가치가 높은 기업은 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쉽게 말해 법원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줄 경우 청산하는 경우보다 채권자 등에 유리한 경우에만 법인회생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는 회생절차를 진행하면 회계사로 구성된 조사위원의 조사를 통해 산정되나. 회생 신청 전에는 법률, 회계 전문가를 통해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기업회생 신청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는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인데, 이에 대하여 법률과 회계 전문가를 통해 정확히 검토한 후 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하였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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