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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신청이 대표자의 입장에서 가지는 장점”



[헤럴드경제] 올 한해 경기침체로 기업파산을 신청하는 회사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파산신청은 채무가 과다한 기업의 영업종료를 목표로 하는 절차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기업이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유일한 절차이다. 즉, 부채초과 기업의 경우 단순 폐업을 통해 법인을 청산할 수는 없고 법인파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파산을 신청하면 회사의 대표자에게는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파산절차의 핵심은 재산의 환가와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 위와 같은 절차가 법원의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결과 채권자와의 민사, 형사 소송 등 법적인 분쟁의 위험이 감소한다는 점이다. 즉, 사적인 채무변제가 가져올 수 있는 법률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면 대표자는 파산선고를 통해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을 감소시킬 수 있다. 파산산고 후 기업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는 결과 위와 같은 법적인 책임도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원에 기업파산을 신청하면 파산선고 후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기업의 관리처분권을 넘겨받게 되는데, 그에 따라 재산의 환가 및 변제가 이루어지는 결과 기업이 사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게다가 파산선고 후에는 대표자는 그 후로부터 발생하는 임금체불 및 수표부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기업파산신청의 장점 중 하나는 파산이 선고되면 근로자들은 일정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파산신청을 통해 근로자들의 임금 일부를 보전할 수 있는 것이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파산 신청 후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근로자들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대표자의 입장에서는 기업파산신청이 근로자들의 임금 보전 방안에 도움이 되는 제도임을 인지하고 신청 여부를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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