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무면허로 초등생 치고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징역 2년 6개월 선고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모국 갔다 약 한달만에 입국
法 “자발적 귀국 높이 평가하지만, 피해 크고 회복 안돼”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창원 초등생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인 카자흐스탄인 A(가운데) 씨가 경남 창원 진해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무면허로 차를 몰다 초등생을 치어 다치게 하고 모국으로 도주했던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 체류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뺑소니(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카자흐스탄인 A(2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외국인으로 국내 교통법규를 제대로 배우려 하지 않았고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안일하게 운전했다”며 “그러한 행위 자체만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교통사고의 위협을 줘 엄히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 씨는 본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현장에서 달아났고, 가해자로 특정하고 검거하기까지 상당한 수준의 수사력이 소모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귀국한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너무 큰 피해를 입은 상태며, 전혀 회복이 안 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을 더 선처하기는 어려워서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2차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 B(8) 군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치고 달아났다. 불법체류자 신분에다 운전면허 없이 대포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그는 이튿날 항공편으로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났다가 약 한 달 만인 같은 해 10월 14일 자진 입국했다.

B 군은 한때 의식이 없을 정도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았다. 현재는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 중이지만, 치료비가 수천만원을 넘어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B 군의 아버지는 “뺑소니범을 잡아 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이후 전국적으로 “A 씨를 송환하라”는 국민 여론이 들끓었다.

이후 법무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긴급인도 구속을 청구했다.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역시 현지 외교당국을 수차례 방문해 송환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 A 씨의 자진 입국을 이끌어 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당시 A 씨 어머니는 한국을 찾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국에서는 합의가 돈으로 이뤄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아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형을 받겠다. 사죄하고 싶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