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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홍대 일본인여성 폭행’ 30대 남성에 징역 1년 선고
1심서 실형…"피해자 엄벌 탄원…선고 불가피"
피해자가 공개한 한국인 남성의 폭행 장면. [트위터 캡처]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길을 가던 일본인 여성을 폭행하고 모욕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박수현)은 10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모욕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모(3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방 씨는 지난해 8월 23일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일본인 여성 A 씨에게 이른바 ‘길거리 헌팅(만남)’을 시도하다 잘 되지 않자 A 씨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당시 방 씨는 A 씨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했지만, A씨가 “진정한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 방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뒤늦게 처벌 의사를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모욕죄 혐의도 방 씨에게 적용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방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관련 영상을 시청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바로 앞에 있는 왼쪽 무릎을 굽히면서 피해자를 밀어내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A씨를 무릎으로 가격한 적 없다’는 방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도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무릎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사실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두통 등으로 응급실에 이송된 점, 이후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이 또한 물리쳤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환경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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