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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회생절차와 관련된 비용을 제대로 알아야”

[헤럴드경제]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법정관리라고 불리우는 법인회생 제도를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기업회생 제도는 법원의 주도와 채권자의 양보를 전제로 기업의 채무를 조정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법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관련된 비용이 필요하기에 비용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 후 진행하는 것이 절차에 유리하다. 회생절차에 대표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법원 예납금과 신청대리인에 대한 수임료이다.

법원 예납금은 대부분 조사위원의 보수로 지급되는 비용으로 회생절차에는 기업의 자산을 기준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자산 50억원 미만인 기업은 1,500만원, 80억원 미만인 기업은 1,800만원 등으로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정하여진 예납금을 납부하면 된다. 부채 30억원 미만인 기업이 신청하는 간이회생의 경우 400만원 내지 700만원으로 정하여진 예납금을 납부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예납금은 신청서 접수 후 대표자 심문기일 이전에 모두 납부하여야 하고, 감액이나 분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청 당시부터 법원에 납부할 예납금 액수를 예상하고 이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예납금 외에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한데, 채권자 수가 많으면 송달료도 증가하니 그에 맞추어 준비해 두어야 한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원 예납금과 인지, 송달료는 회생절차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비용으로,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의 기각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청 전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관련된 비용을 준비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법인회생과 같은 복잡한 절차는 신청대리인, 즉,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변호사 수임료 또한 절차비용으로 신청 전 먼저 마련해 두어야 한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신청대리인 수임료는 법원 예남금과 함께 회생절차에서 부담이 되는 금액이 될 수 있는데, 너무 비싼 수임료나 저렴한 수임료를 제시하는 사무실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대리인 사무실과 협의하여 수임료를 분납할 수도 있으니 회생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하였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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