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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김현미 “우려만큼 공급 줄지 않을 것…시장 불안감만 증폭”

[헤럴드경제=김성훈·양영경 기자]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 서울에는 매년 4만호 이상의 물량이 공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35개의 정비사업 지구에서 13만1000호가 착공을 했거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 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연합뉴스]

김 장관은 “저희도 2021년 한 해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이것은 그 이전에 절차가 진행됐던 것들이 더뎠기 때문에 2021년 한 해의 문제이고, 2022년 이후에는 다시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만큼, 또 언론에서 과도하게 우려하는 것만큼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종의 공포 마케팅처럼 작용해서 시장의 불안감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면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팩트를 중심으로 널리 홍보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되는 등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더 촘촘해지고, 실수요자에게 예외적으로 부여한 처분·전입 유예 기한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제한됐던 전세대출 규제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 시장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로 중과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린다. 1가구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종부세액공제율과 합산공제율 상한은 높인다.

정부는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추가로 축소하기로 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17일부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양천구, 용산구, 중구, 광진구, 서대문구 전 지역에 적용된다. 강서구(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노원구(상계, 월계, 중계, 하계)·동대문구(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성북구(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2·3가)·은평구(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 등 일부 동도 추가로 지정됐다. 대상에는 또 과천시(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광명시(광명, 소하, 철산, 하안)·하남시(창우, 신장, 덕풍, 풍산)의 13개동도 포함됐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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