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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다주택자 6개월 간 양도세 완화…"도심 공급 확대 대책"
16일 긴급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내놔
관리처분 단계 정비사업 행정기간 완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집값 상승의 진앙지인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특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건축 재개발 대상 중 막바지 단계 사업지에 대한 행정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이며 상승하자 16일 긴급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으며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 주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이달 17일부터 내년 6월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해 주기로 했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 양도를 할 경우 2주택자는 10%p, 3주택자는 20%p 양도소득세를 각각 중과한다.

다주택자들이 강남 등 집값 상승의 진앙지의 주택을 내놓도록 유도해 간접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판단에서다. 인기지역에 여러 채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중엔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급히 매물로 내놓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 일시적 면제로 인해 최근 5년 사이 집값이 급등한 강남권 지역에서 엄청난 시세차익을 누리는 다주택자가 다수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아울로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권 등지의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조치를 받은 54개 단지 6만5000가구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부는 철거이후 굴토심의, 분양보증 등 행정절차에 약 2달 소유가 예상되지만, 이를 줄일 수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주관으로 관할구청, 조합이 참여하는 ‘정비사업 지원 테스크포스’를 운영해 장애요인을 사전 제거하도록 했다. 특히 신고사항은 기한과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하고, 심의절차(굴토심의, 분양보증, 공사비 검증 등)는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해주기로 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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