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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홍남기 “주택시장 과열 중심에 투기적성격 거래…실수요 중심 개편”

[헤럴드경제=김성훈·양영경 기자]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주택가격은 작년 9·13 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과열현상이 재현되고 있다”며 “과열의 중심에는 투기적 성격이 강한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 거래가 자리잡고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그는 “강남권의 9억 초과 고가주택 거래 비중은 연초 20% 중반에 머물렀으나, 가격이 상승 전환한 7월 이후에 50%를 넘나들고 있다”며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서울의 갭투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60%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금리로 인한 낮은 금융비용 등으로 주택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에 가격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가 강하게 작용해 갭투자·전세대출 등 금융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해 투기적 매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담보인정비율(LTV)이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고가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17일부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양천구, 용산구, 중구, 광진구, 서대문구 전 지역에 적용된다. 강서구(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노원구(상계, 월계, 중계, 하계)·동대문구(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성북구(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2·3가)·은평구(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 등 일부 동에도 상한제가 적용된다. 대상에는 과천시(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광명시(광명, 소하, 철산, 하안)·하남시(창우, 신장, 덕풍, 풍산)의 13개동도 추가됐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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