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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파산과 재단채권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해야”

[헤럴드경제] 법인파산 신청건수가 연간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 확정적일 정도로 많은 기업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파산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채무를 일반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기업이 법원을 통해 파산을 선고받고 재산환가와 채권변제를 마친 후 법인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법인파산 신청에 있어 주의하여야 할 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알고 있어야 할 점 중의 하나가 파산절차 중 파산채권보다 우선시 되는 재단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재단채권은 법적으로 파산채권에 비해 우선변제 되고,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산관재인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

재단채권의 대부분은 파산과 관련한 재판상 비용,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등이지만 조세채권이나 임금채권 등 정책상의 필요에 의해 인정되는 채권들이 있다. 이와 같이 조세채권이나 임금채권이 재단채권으로 파산절차에서 우선변제 받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대표자 등은 기업파산절차 진행을 통해 자신의 채권액이 줄어드는 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체납세금이 있는 과점주주가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과점주주가 기업파산을 신청하면 법인의 조세채무가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되는 결과 대표자는 자신의 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기업파산 절차를 진행하면 임금, 퇴직금 채권이 재단채권으로 우선변제되는 결과 근로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신의 임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 대표자의 입장에서도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책임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면 직원들의 임금, 퇴직금에 대하여 재단채권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 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대표자의 경우에도 체불임금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세금체남과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있는 한계기업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인파산의 신청을 고려해 봄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하였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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