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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회생의 장점과 단점, 제대로 알아야”

 



[헤럴드경제] 부채가 많아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기업이 법원의 관리하에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가 법인회생 제도이다. 법정관리라고도 불리우는 법인회생 제도는 기업의 과다한 부채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출자전환으로 인해 경영권이 변경되는 등 주의하여야 할 점도 많다.
 
우선 회생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채무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채무가 감경되고 변제기도 10년의 분할상환으로 변경되어 채무변제의 부담이 줄어든다. 채무감경의 정도는 회사의 수익성과 채권자들의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과도한 부채의 부담에서 벗어난다는 점이 회생제도의 가장 큰 장점임이 분명하다.  

또한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포괄적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채권행사. 즉 가압류, 강제집행 등이 정지 되고 새로운 처분이 금지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채권자들의 채권행사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회생은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목표로 하는 제도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회사는 채권자들의 채권행사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계속기업가치가 충족되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는다면 채무의 감경 및 변제기가 유예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조언하였다.

그런데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여 채무가 감경되면 그 반대급부로 채권자들에게 출자전환을 통한 주식을 부여하여야 한다. 즉, 기업의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지배주주 등은 회생신청에 따른 유불리를 따져 보아야 한다. 또한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기업에게는 보증기관의 보증서 등의 발급이 제한되어 영업에 차질을 받을 수도 있다.
 
도세훈 변호사는 “회생계획안은 보통 채무의 출자전환을 전제로 작성되는데, 출자전환으로 인해 주주 구성이 변경되면 구주주의 지배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회생신청의 유불리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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