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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탉은 ‘꼬끼오’ 울 권리 있다…佛 소음공해 소송서 닭승소
-법원, 소송 제기한 이웃에 “수탉에 위자료 130만원 지급” 명령
수탉 모리스와 주인 코린느 프소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프랑스 시골 마을의 한 수탉이 아침마다 울 권리를 인정받아 화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프랑스 서부 로슈포르 지방법원은 5일(현지시간) 이웃에 소음공해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린 수탉 ‘모리스’에게 “수탉으로서 시골에서 울 권리가 있다”며 승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한 이웃집 노부부가 모리스에게 위자료 1천유로(약 132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건의 전말을 보면 은퇴 후 프랑스 남서부의 휴양 섬인 올레롱에 별장을 얻어 살던 이들 노부부는 이웃집에 살던 모리스가 매일 아침 6시 30분만 되면 큰 소리로 울자 소음 공해를 일으킨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모리스의 변호인인 줄리앙 파피노는 “공해가 인정되려면 소음의 정도가 지나치거나, 영구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모리스는 두 경우 모두 해당하지 않았다”며 “그는 시골 마을의 자연 속에서 그저 자신답게 정당하게 행동한 것”이라고 모리스를 옹호했다.

이 지역에서 35년간 살아온 모리스의 주인 코린느 프소도 “오늘 모리스가 프랑스 전체를 위한 싸움에서 승리했다”며 판결에 대한 기쁨을 드러냈다.

그러나 정작 수탉 모리스는 승소 소식에도 우쭐거리지 않고, 승리의 울음소리도 내지 않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고 NYT는 전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이번 사건이 프랑스 교외 지역에서 여름을 보내는 도시민들이 시골에 적응하지 못해 벌어지는 오랜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에서는 모리스 판결 이후에도 다른 수탉과 오리, 거위의 울음소리에 대한 소송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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