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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한의 리썰웨펀]軍 “함박도는 北관할 분명”..왜 논란됐나
-"함박도, 서해NLL 북쪽에 있어 北 관할"
-국토부, 해수부는 남한 관할로 알고 있어
-1970년대 미등록 도서 등록중 등재돼
-정부, NLL 북쪽 함박도 주소 수정 검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방부가 2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함박도 관할이 남이냐, 북이냐는 논란에 대해 “함박도는 북방한계선 서해 NLL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가 분명하다”며 “(남한 행정주소 수정) 작업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서해도서 관할권이 정리됐는데, 그때 이미 함박도는 북한 관할 도서로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함박도의 북한 군사시설물에 대해 “감시소 수준으로 알고 있고, 다른 화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장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보고, 대응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 관련 시설물에 대해 “9.19 군사합의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함박도에 대해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는 남한 행정 주소가 부여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함박도에 북한 군사시설물이 들어선 것으로 관측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북한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시점부터 지속해서 서해 NLL에 근접한 일부 무인도서를 감시기지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함박도의 관할이 남이냐, 북이냐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함박도에 대해 서해 NLL 이북의 북한 관할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함박도를 우리 땅으로 규정하고 우리 행정관할 구역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어떤 행정 착오로 북한 땅이 강화군의 지적공부에 등록됐는지는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전국의 미등록 도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함박도가 거론된 정황은 있다.

2일 경기도와 강화군 등에 따르면, 함박도가 행정구역상 남한의 인천시 강화군 관할 주소를 얻게 된 것은 40여년 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의 전신인 내무부는 1977년 12월 28일 미등록 도서에 대한 지적등록을 마무리하라는 지침을 각 시도에 내려보냈다.

강화군은 함박도를 포함해 5개 정도의 섬이 미등록 도서인 점을 확인하고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했지만, 공사 측은 항공사진 측량 결과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측량이 필요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강화군의 상위 기관이던 경기도는 정부 지침에 따라 강화군에 미등록 도서 지적등록 지침을 재차 전달했고, 강화군은 결국 1978년 12월 30일 함박도를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번지’의 행정주소로 지적공부에 등록했다.

함박도는 전체 넓이가 1만9971㎡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은 산림청으로 적시돼 있다.

강화군 석모도에서는 서쪽으로 약 20㎞ 떨어져 있다. 이와 같이 함박도가 지적공부에 강화군 소속 도서로 등록돼 있다 보니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맵 등 다수의 포털사이트 지도 서비스에서도 함박도는 NLL 남쪽의 섬으로 나온다.

그러나 1990년대 무렵부터 함박도는 북한 땅으로 국내 기사에서 여러 차례 언급됐다.

1997년 2월 6일 김동진 당시 국방장관이 서해 우도를 방문했을 때 ‘우도는 군인이 주둔, 방어하고 있는 유일한 무인도로 간조시 북한의 함박도와 연결되며 물이 나지 않아 조수기를 이용, 바닷물을 정수해 사용하고 있다’는 언급이 국내 언론에서 나온다.

2010년 12월 2일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해병특전사령부’ 창설을 제안했을 때에도 ‘기습침투 예상지역으로 서해 NLL에서 9㎞, 북한 함박도에서 8㎞ 떨어진 무인도인 우도를 지목했다’고 기술하는 등 ‘북한 함박도’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강화군은 함박도를 지적등록에서 말소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도는 국토교통부 등의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 말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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