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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빵집서 6만원 훔쳐 종신형… 美남성, 36년만에 석방된 사연

36년간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는 앨빈 케너드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빵집에서 돈을 훔친 죄로 인생의 3분의 2 가까이를 감옥에서 보낸 미국 남성이 무려 36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데이비드 카펜터 앨라배마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8일 절도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35년간 복역한 앨빈 캐너드(58)에게 석방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1983년 당시 22세 청년이었던 케너드는 앨라배마주 베세머의 한 제과점에 칼을 들고 들어가 계산대에서 50.75달러(약 6만원)를 훔쳤다. 경찰에 붙잡힌 케너드는 1급 강도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앨라배마주는 상습범을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 3건 이상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에게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이른바 ‘스리 스트라이크 법(삼진아웃법)’을 도입한 상태였다. 그가 10대 때 주유소 무단침입으로 보호관찰 중이던 전력이 결정타였다.

하지만 케너드에게 30년 만에 재심의 기회가 찾아왔다. 당국이 지난 2013년 앨라배마주 교도소 내 재소자 과밀 문제가 불거지자 판사들에게 지난 판결을 재고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케너드는 모범수였으며, 10년 이상 행동 위반이나 징계를 받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케너드는 이날 공판에서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을 뿐”이라며 “과거에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대로 되돌려놓을 기회를 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석방된다면 목수로 일하면서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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