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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형 항소 무기징역형 확정…늙은 거부 ‘이승의 재판’
셋째부인 점찍은 유부녀 남편 청부살해
형 최종판결 형기 시작되자 심장마비死
판결 이미지. [123rf]

[헤럴드경제] 지난 2004년 유부녀를 세 번째 부인으로 맞기 위해 그의 남편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투쟁을 이어간 인도의 ‘외식왕’이 항소 과정에서 되레 형이 늘어난 뒤 결국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이후 돌연 사망했다.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인도 외식업계의 선구자로 꼽히는 P. 라자고팔(72)이 지난 18일 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19일 보도했다.

라자고팔은 1981년 인도 첸나이에 채식 식당을 열었다. 외식이 흔치 않았던 당시에 인기를 끌어모으며 인도 전역은 물론 뉴욕·파리 등 전 세계 80여개 분점을 냈다. '사라바나 바반'이라는 이름의 이 프랜차이즈 식당은 ‘인도 외식’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사업 성공으로 큰 돈을 모은 그는 2000년 식당 직원의 젊은 딸을 세 번째 부인으로 삼겠다고 나서면서 몰락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그의 딸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라자고팔은 해당 여성과 그 가족에게 결혼해 달라며 위협했다. 한발 더 나아가 2001년에는 직원을 시켜 그 여성의 남편을 납치, 살해했다.

현지 매체는 라자고팔이 최근 대법원 최종 판결 후 수감 생활을 곧바로 시작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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