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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 이렇게 준비하세요”
주식 발행 준비 기간 대폭 감소 기대
비상장 주식 예탁원에 전환 신청해야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오는 9월부터 종이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증권 시대가 열린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자본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변화이지만, 그만큼 철저한 준비도 필수다.

21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는 OECD 36개국 중 33개국에 도입한 제도다. 증권 발행부터 유통, 소멸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한다. 증권결제시스템에서 한층 쉽게 국내외를 연결할 수 있고, 종이증권을 이용한 음성거래 등을 차단하는 등 투명성 제고도 기대된다. 종이증권 발행 비용 및 위변조 도난분실 등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발행회사 역시 이득이다. 주식 발행 및 상장에 소요됐던 기간이 기존 최장 43일에서 20일로 대폭 줄어든다. 사모채권 유동성이 커지면서 회사채 발행 등 자금 조달도 한층 용이해지고 비정형채무증권 전자등록이 가능해져 한층 다양한 형태의 채권도 발행될 수 있다. 주권과 관련된 각종 업무량이 줄어들고 주주구성 및 변동 내역 파악이 수월해져 주주관리 업무 효율성도 제고된다.

제도 시행일인 9월 16일부터 기존 증권이 전자등록 형태로 전환된다. 이때 작년 12월 31일 기준 예탁지정된 비상장 주식은 발행회사 신청에 따라 전환이 가능하다. 때문에 전자등록 전환을 원하는 경우엔 관련 취지를 담은 정관 및 발행 관련 계약ㆍ약관을 변경한 후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전자등록 전환 대상 주식 발행회사는 주주명부상 권리자를 대상으로 전환대상 실물주권이 제도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잃는다는 내용, 시행일 전까지 실물주권을 제출해야 하고 실물주권을 제출하지 않으면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돼 계좌대체 등 일부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공고ㆍ통지해야 한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전자증권 제도가 국내 자본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발행회사, 금융기관 등 자본시장 참가자 모두가 긴밀히 협력해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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