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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진, 재산형성 프로그램 대상 확대하는 법안 발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용진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빈곤계층에 국한된 재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서민 계층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까지 담당하도록 했다. 기존 빈곤계층에 국한됐던 재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일반적인 서민계층을 대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다.

지난 2016년 서민금융지원법 제정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도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과 소액대출 등의 정책금융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지 못해 사업 규모가 날로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 대상 재산형성 지원 사업의 담당 기관으로 규정돼 채무조정이나 소액금융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산형성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 고 의원의 주장이다.

고 의원은 “경제 양극화 및 중산층의 감소 등으로 금융 이용의 기회가 제한되는 저소득ㆍ저신용 취약계층과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탈락한 계층의 금융 접근성과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포용적 금융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재산증식 지원과 같은 포용적 금융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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