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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부패 공직자’ 사후관리 강화한다…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리하는 공직자 부패신고 사건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권익위가 공직자의 부패사건을 추가 조사할 시 이를 경찰이나 감사원 등 기관에 이첩해야 한다. 이후 해당 기관이 사건의 조사ㆍ수사 결과를 다시 받는 식이다. 하지만 권익위에게 사건을 이첩받은 기관이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거나 고발하는 등 제3의 기관으로 사건을 재이첩하면 권익위는 수사결과 통보를 받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검찰이 재이첩 받은 사건을 부실히 수사하더라도 권익위는 재수사를 요구하기 어렵다. 실제로 권익위가 최근 3년간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2건 뿐이다.

권익위가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는 데 따라 신고자를 위한 보상금도 제때 지급되지 않는 것 또한 문제였다. 채 의원은 지난 2017년 권익위 국정감사 때 신고자가 받지 못한 보상금이 약 97억원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권익위의 사건이 제3의 기관으로 송치ㆍ고발될 시, 해당 기관도 조사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채 의원은 “그간 부패신고 사건의 사후관리가 부족해 부실수사가 방치될 가능성이 높았다”며 “부패 신고자의 보상과 신고자의 알 권리 보호, 재조사 요구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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