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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단계, 투자사기 등 조직적 유사수신행위 가중처벌
-양형위, ‘유사수신행위’ 권고 형량 설정… 조직적 범죄 4년 가중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앞으로 다단계나 투자사기처럼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유사수신행위’ 범죄자들에게 최대 징역 5년이 선고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93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명예훼손 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새로 설정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단계 등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범죄에 대해 위원회는 비조직적 범행과 조직적 범행을 구분해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기본적으로 징역 6월에서 1년 6월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감경사유가 있으면 징역 10월 이하로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반면 비난가능성이 큰 조직적 범행일 경우에는 1년에서 4년의 형을 가중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가능하게 했다. 형량이 가중되는 요인으로는 ▷조직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큰 경우 ▷같은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경우 ▷범행을 교사한 경우가 제시됐다.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상 통장매매행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됐다. 양형위원회는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통장매매행위 등에 대한 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지를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 처하도록 하고 최고 3년형이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법률 위반시 3년 이하의 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양형위원회는 이외에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범죄에 대해 기본적으로 징역 4개월에서 1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할 경우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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