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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무단 점유 ‘여의도 7배땅’ 3월부터 배상
국방부, 재산권행사 우편 안내

군사 훈련 장면. [육군 제공]

국방부가 6ㆍ25 전쟁 이후 군이 무단 점유한 토지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국에 여의도 면적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3월부터 배상 절차에 나선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6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오는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 및 배상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당정협의회 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며 “군이 무단점유 현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소유자에게 알려 과거의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이후에도 정당하게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군 무단점유지를 대상으로 측량해 점유 면적과 시설 등 무단점유 현황을 파악했다.

측량 결과, 군이 무단으로 점유한 사유지 및 공유지는 총 2155만㎡로 여의도 면적의 7배로 나타났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배상 규모는 약 350억원으로 추정됐다.

군이 사용하는 전체 토지는 15억3942만㎡이며, 이 가운데 사유지 및 공유지는 5458만㎡이다. 이 토지 중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는 2155만㎡(1.4%)로 집계됐다.

국방부는 “과거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서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배상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에도 무단점유 소재지, 관련 전화번호, 배상 신청 서식 등을 게시할 예정이다. 토지 소유자는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구배상심의회는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쳐 심의 후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군 지구배상심의회는 전국에 총 19개(육군 16, 해군 2, 공군 1)가 있다.

군은 국가배상과 병행해 무단점유지를 정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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