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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광장-조성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책임교수] 대종빌딩 사태, 예사롭지 않다
지난 12일 대종빌딩이 인테리어 작업 중에 기둥에 이상이 발견되어 폐쇄 조치되었다.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점은 다행이지만 예사롭지 않은 점이 있어 몇 가지 짚어본다.

강남구청에서 지난 3월 강남구청에서 개정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 신규 지정을 위해 건축사 9명과 함께 관내 약700여 개의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했고, 이때 대종빌딩이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아 A등급을 받았다고 한다.

2017년 12월 정부는 시설물안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의 규정을 고쳐 재난안전법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폐지하고 대신 시설물안전법에 제3종 시설물을 신설하여 국토부와 행안부로 이원화된 시설물안전관리체계를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하였다.

그런데 1ㆍ2종 시설물이 규모에 따라 자동 지정되는데 반해, 제3종 시설물은 행정기관이 실태조사를 거쳐 지정ㆍ고시하도록 규정하였다. 관련지침에 실태조사의 책임기술자가 ‘초급기술자’나 ‘건축사’로 규정되어 있어, 말하자면 대종빌딩 규모의 건축물도 ‘특급기술자’의 참여 없이 눈으로 대충 외관만 훑어보는 수준의 조사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3월의 ‘국가안전대진단’도 똑같이 겉핥기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 결과 붕괴 우려가 높은 건물이 100만점의 A등급을 받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점검 대상이었던 강남구 관내 700여개의 다른 건축물의 안전 또한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이게 비단 강남구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구나 과거 노태우 정권의 200만호 건설과 맞물린 시멘트파동과 날림으로 지어진 건축물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콘크리트 기둥이나 내력벽이 외장재로 둘러싸여 있는 건축물의 경우, 외관만 대충 훑어보는 수준의 육안점검으로는 문제를 찾아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주요부분이라도 외장재를 벗겨내고 경험 있는 기술자가 근접점검(hands-on inspection)을 해야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제3종 시설물 지정 시 건축주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건축주의 기피 심리에 더해 행정기관이 안전관리에 소극적일 경우 관리사각지대에 놓이는 건물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번 기회에 1ㆍ2ㆍ3종 시설물의 지정대상과 절차, 점검ㆍ진단의 빈도와 점검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ㆍ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대종빌딩의 건물사용제한 및 출입통제 과정에서 마치 제3종 시설물 지정이 건물사용제한의 선행요건인 것처럼 발표하여 살펴봤지만 이는 관련법규에 대한 숙지부족으로 보인다. 건축법 제81조나 재난안전법 제40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으로도 위험이 감지된 경우 얼마든지 사용제한 및 대피명령이 가능하다.

긴급 상황에서 이런 법적인 절차의 숙지여부는 때로 중요하다. 자칫 판단을 그르쳐 초기대응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같은 사고 대응사례는 다른 지역에서 유사사례 대응 시 선례가 되기도 한다. 부득이 구청에 직접 확인했더니 재난안전법 규정은 건축물이 무너진 경우만 적용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딱한 일이다. 건축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도 경험이 많지 않아 생소한 재난 상황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행정전문가도 이럴진대 최근 잇따르는 사고와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공기업 기관장에 업무와 무관한 정치인들이 낙하산으로 임용된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비난이 높아지는 것은 마땅하다. 이 와중에 대규모 국가기간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총책임지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이사장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자리에는 어떤 사람이 임용될지도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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