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이혼사유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동일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은 아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연령, 직업 및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A는 자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아내 B 몰래 클럽에 다니고 다른 여성과 모텔에 드나드는 등 외도를 일삼았다. A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B는 제삼자 C에게 상간녀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상간녀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무렵 A는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청구했으나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받았다. 그 후 A는 B와 자녀가 사는 아파트를 B와의 상의 없이 부동산에 급매로 내놓았다. B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A의 제소명령 신청을 거쳐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가 여성들과 여러 번 부정행위를 한 점, 외도에 대해 B에게 사과하거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하지 않은 채 오히려 B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 나아가 B와 자녀가 거주 중인 집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려고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2017드합200699)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외도나 폭력 등의 유책행위를 저지르고도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거나 뻔뻔한 태도를 보인다면 상대는 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다”며 “유책배우자의 재판이혼 청구가 인정되는 예외 중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유책행위 후의 반성과 사죄가 얼마나 중요한 요건인지 드러나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한승미 변호사는 “유책을 저지른 상대 배우자나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의 피고가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이에 대한 증거도 수집하여 소송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