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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욱, 삐라 살포 법으로 관리하는 법률안 발의
-남북관계 개선 등 효과 기대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전단지 등 물품의 살포행위를 법 안에 포함시키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허용된 반출ㆍ반입과 달리 일명 ‘삐라’로 불리는 무허가 전단지 등 물품 살포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을 반출·반입이라고 정의하고, 반출ㆍ반입 시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승인 없이 반출ㆍ반입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여 남북 물품 이동에 대해 정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살포에 대한 정의를 법안에 명시하고, 승인 없이 살포 행위를 할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주민 안전까지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밥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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