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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 강화된 ‘낙태죄’…여성단체ㆍ의료계 뿔났다
[2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 125명이 경구용 자연유산 유도약인 ‘미프진’을 복용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낙태수술 의사, 1개월 자격정지”…복지부 개정안 시행
-여성단체 등 주말도심 반대집회…“뒷걸음친 정책” 비난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포함시킨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고 나선 가운데,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가 잇따랐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심리 중인 ‘낙태죄’를 두고 정부가 처벌 강화 움직임에 나서면서 여성계와 의료계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복지부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낙태 수술을 하는 경우 의료인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6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임신중절수술을 포함하고 기존 1개월이던 의사 처벌을 12개월까지 늘리는 조치를 논의하며 거센 역풍에 부딪혔다. 문제는 ‘처벌 강화를 백지화하는 것’을 포함해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음에도 2년 만에 갑자기 의료진 처벌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다는 점이다.

여성단체 봄알람과 페미당당과 위민온웹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125명이 참가한 가운데 인공 임신중절 허용을 주장하는 ‘지금 이 자리, 임신중단 치외법권’ 행사를 열고 국내유통이 금지된 경구용 자연유산 유도약 ‘미프진’(미페프리스톤)을 복용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현행 형법 제269조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낙태죄는 2012년 8월 태아의 생명권 보호 등을 이유로 합헌 결정을 받았지만 헌법재판소가 최근 6년만에 다시 심리 중인 사안이다.

앞선 25일에는 여성단체 ‘비웨이브’가 같은 장소에서 ‘내가 생명이다’라는 주제로 제16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를 개최하고 “복지부는 개정 과정에서 국민 의사를 수렴하는 입법예고절차를 무시했다”했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낙태를 많이 하자는 것이 아니라 출산 선택권을 여성에게 주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에서도 복지부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고시가 철회될 때까지 낙태 수술 전면 거부하겠다”면서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자 해당 개정안 논의를 미루다 일방적으로 고시를 발표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앞서 예고한 조사결과 발표시점보다도 앞서 급작스럽게 발표돼 논란의 여지는 더욱 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7∼8월에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인공임신 중절수술 실태를 조사하고 면밀한 분석을 거쳐 오는 10월에 조사결과를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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