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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미고, 자율학교연장 미승인처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제기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서울미술고(교장 이장복)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학교지정기간 연장 미승인 처분 결정 통보와 관련해 지난 16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반한 위법한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서울미고 소송대리인은 서울교육청의 처분과 관련해 “자율학교 지정 취소 사유가 아닌 2017년 시행한 감사 결과 사유로 처분을 했다”며 이는 “법령의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의적이어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가처분 신청의 사유를 밝혔다.

또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학교 관계자는 “2019학년도에 본교 입학을 위해 수 년 간 준비해 온 경기지역 등 전국 수 백 명의 학생들에게 응시기회 조차 주어지지 않은 피해가 걱정”된다며, “본교 동문과 재학생들, 예비 신입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법적 절차를 거치겠다”고 알렸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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