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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류 밀수 관세국경에서 원천 차단···관세청, 2018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결과 크게 늘어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관세청은 2018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을 발표하고, 올 상반기 총 352건, 146.9kg, 시가 2033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건수 64%, 중량 409%, 금액 386%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경로별 적발건수는 국제우편이 193건(5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특송화물 123건(35%), 항공여행자 24건(7%) 등 이였다. 품목별 적발내역은 국내 주요 남용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60.1kg으로 가장 많고, 대마류 19.0kg, 코카인 8kg 순이다.

필로폰의 경우, 올 상반기 동안 국민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60.1kg(2017년 30.9kg)을 적발해 이미 지난해 전체 적발량을 넘어섰으며 최근 10년내 최대 적발량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 상반기 마약류 밀수동향에 나타난 주요 특징은 우선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대형 필로폰 밀반입 적발 증가로 인해 올 상반기 필로폰 적발 총 60건, 60.1kg으로 최근 3년내 최대 적발실적을 거양했고 지역별로은 마약류 적출국이 종전에 중국 일변도에서 미국, 대만, 브라질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고, 대마 합법화의 영향으로 북미지역, 특히 미국·캐나다에서 반입된 대마초 및 대마제품 등의 적발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이용한 개인소비용 소량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해외직구 등 편리해진 무역환경을 악용해 일반인들이 해외 사이트에서 자가 소비 목적으로 마약류를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밖에 우리나라에서 적발되는 마약류는 대부분이 필로폰이었으나 최근에는 대마, 코카인 등의 밀반입이 증가하면서 적발되는 종류가 점점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캘리포니아州 합법화 시행(1월)에 이어 캐나다의 기호용 대마 합법화 예정(10월)으로 인해 대마류 밀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관세청은 마약류 밀반입의 경로, 품목, 및 패턴 등의 다변화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공항만 세관에 마약탐지기, 탐지견등 마약류 밀수 단속인프라를 확충하고, 주요 밀수 경로별 단속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세관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국내외 유관기관(검ㆍ경ㆍ국정원, 美DEA 등), 국제기구(WCO, INTERPOL 등), 외국 세관당국 등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마약류 범죄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제고키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등 마약밀수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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