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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주택ㆍ건물 재산세, 7월31일까지 납부하세요!
-8월부터 3% 가산금 부과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시는 올해 7월 재산세 1조6138억원에 대한 납부가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ㆍ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4640억원)보다 10.2%(1498억원) 증가했다.

주택 재건축이 활발해진 영향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재산세 부과 건수가 2.9% 늘었다. 단독주택(0.8%)보다 증가 폭이 크다. 오피스텔 신축 영향으로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재산세 부과 건수도 2.5% 늘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은 아파트가 지난해 보다 10.2%, 단독주택은 7.3%, 비주거용 건물은 3.0% 올랐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가 262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 1716억원, 송파구 1574억원으로 ‘강남 3구’가 1~3위를 차지했다. 이들 3개 자치구가 내는 재산세가 전체의 36.6%(강남 16.2%ㆍ서초 10.6%ㆍ송파 9.8%)를 차지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203억원이었고, 이어 도봉구 232억원, 중랑구 26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한 재산세 증가율은 송파구(15.1%)가 가장 높았다. 강서구(14.3%)와 강남구(13.4%), 용산구(13.2%), 성동구(12.9%)도 10%대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847억원을 공동 재산세로 분류해 25개 자치구에 473억원씩 균등 배분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서울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STAX 어플이 개발돼 보급되고 있으니 STAX를 많이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자치구인 강남구와 가장 적게 내는 강북구의 세금 부과액 차이가 13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12배) 보다 격차가 더 커졌다.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가 내는 재산세는 서울 전체 재산세의 37%를 차지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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