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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최저임금 수용 못해…가격인상ㆍ동맹휴업 등 논의”
[헤럴드경제]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세다. 가격 인상이나 동맹휴업 등이 논의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최저임금 결정 후 성명을 내고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며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로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며,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은 오는 17일 긴급이사회, 24일 총회 등을 통해 동맹휴업 등을 결정키로 했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최저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결정해 발표한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성명을 통해 “경영계가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4시 3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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