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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신고, 경찰서 민원실서 가능해진다

-경찰, 집회시위 접수 업무 민원실로 이관ㆍ시범운영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앞으로 경찰서 정보과 사무실이 아닌 민원실에서 집회시위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16일부터 두 달간 경찰서 5곳에서 집회신고 접수 업무를 정보과에서 민원실로 이관해 시범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범관서는 ▷서울 용산서 ▷서울 중부서 ▷서울 은평서 ▷경기북부 일산동부서 ▷경기북부 가평서로 지난해 집회신고 건수 등을 바탕으로 선정됐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는 집회 신고 접수 업무가 경찰서 정보과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돼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집회 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정보과에서 다른 부서로 이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시범운영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평일 일과 시간에는 민원실에, 야간이나 휴일에는 1층 민원 접수대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집회 신고와 관련된 문의는 집회신고 담당자에게 물어볼 수 있다.

경찰은 집회신고 시범운영 후 문제점을 진단ㆍ보완하고, 올해 안에 최종 이관 시기와 구체적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집회신고 접수 업무 이관 외에도 ‘복수 관할 집회 신고 간소화’ 등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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