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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최측근 송기석, 의원직 상실…국민의당 23석으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기석<사진> 국민의당 의원이 8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송 전 의원은 안철수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안 대표의 최측근 인물로 분류된다. 안 대표와 함께 바른정당과의 통합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당 의석은 23석으로 줄게 되며, 창당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인 ‘바른미래당’의 의석도 1석이 줄게 돼 32석이 된다.

[사진=연합뉴스]

송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현역 의원의 배우자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실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된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4ㆍ13 총선에서 송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9명에게 수당 819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도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민평당의 의석도 14석으로 줄어들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은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B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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