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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직장 내 성희롱’ 우려 커…공공기관장부터 엄정 조치”
-“피해자가 2차 피해 겁내는 것, 있을 수 없어”
-“문제제기 못하는 문화부터 바로잡아야”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막론하고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이 끊이지 않아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특히 공공기관들부터 기관장들의 인식 전환과 더욱 엄정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직장 내 성희롱은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못하고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여성가족부 조사에 의하면 성희롱 피해자는 78.4%, 무려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고 넘어갔다고 하고 그 이후로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48.2%, 거의 50% 가량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희롱 피해 경험자 중 직장 내 기구를 통해 공식 처리를 한 사람은 0.6%, 1%도 안 되는 실정”이라며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겁내서 문제 제기를 못한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는 직장 내부 시스템과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특히 공공기관들부터 기관장들의 인식전환과 더욱 엄정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성희롱과 성폭행 예방은 물론 피해자가 피해를 입고도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나 문화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점에 있어서도 기관장이나 부서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경고했다.

최근 가구 기업 한샘과 현대카드 사내에서 여성 직원이 상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며 ‘직장 내 성폭력’ 문제가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공포된 개정안은 사업주의 사실 확인 조사 의무, 피해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 장소 변경ㆍ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와 피해노동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며 위반시 벌금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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