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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 가락동 불법 퇴폐업소와의 전면전 선포
- ‘가락동 퇴폐행위 척결 추진 태스크포스’ 신설
- 건물주 중과세 및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 제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ㆍ사진)가 가락동 먹자골목 일대에서 ‘유사 노래방’ 등 유해업소 뿌리뽑기에 나섰다.

구는 행정문화국 내에 문화체육과, 세무1과, 도시계획과, 보건위생과 등 9개 부서로 구성된 ‘가락동 퇴폐행위 척결 추진 태스크포스(TF)팀’을 설치하는 한편 특별단속계획을 세웠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노래장’, ‘노래바’, ‘노래팡’, ‘노래밤’, ‘노래빠’ 등 노래방인 것처럼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단란ㆍ유흥주점을 퇴출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매매 등 변태영업 단속을 위해 보건위생분야 특별사법경찰관 도입하고 세무분야 특별반을 구성한다. 단속 인력과 빈도를 늘리고, 신규업소가 입점도 막는다. 변태영업 노래방이 적발되면 건물주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등 강력 제재하고, 과세내역을 국세청(관할세무서)에 통보한다. 미 신고(허가) 옥외광고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과도한 불빛조명 광고물, 풍선간판(에어라이트), 벽보ㆍ유해명함 등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하고,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노래연습장에 투명유리를 달지 않았거나, 객실 내 잠금장치를 설치하면 점검에서 걸린다. 단속에 불응해 문을 잠그면 경찰서와 소방서에 협조 요청해 강제로 문을 열어서라도 퇴폐영업을 발본색원한다.

장기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을 불허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불법 주정차, 호객행위도 단속한다. 주민과 함께 퇴폐업소 척결 캠페인도 벌인다.

박춘희 구청장은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 실적을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구청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고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 관광특구 송파에 걸맞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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