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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딸ㆍ장애 ‘어금니 아빠’ 신상공개 못하나
-경찰, 11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 열려
-특강법 상 살인 구속영장 발부…요건 갖춰
-미성년 딸, 지적ㆍ정신장애 2급은 제약점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10여년 전 얼굴 전체에 종양이 자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사연을 통해 널리 알려진 ‘어금니 아빠’ 이모(35) 씨가 딸의 친구를 유인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범행과정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이 씨의 신상이 공식적으로 공개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은 11일 이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11일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중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지만 경찰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11일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리면서 이씨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경찰조사를 받기위해 중랑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는 이 씨. [사진제공=연합뉴스]

경찰은 지난해 범죄자 신상공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에 따라 관련 체크리스트를 반영해 신상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특강법)에 명시된 살인ㆍ약취유인ㆍ인신매매ㆍ강간ㆍ강제추행ㆍ강도ㆍ조직폭력 범죄 등에 한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등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씨의 경우 딸을 시켜 그 친구를 집으로 유인하고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한데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재판부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한 만큼 신상공개의 요건은 갖춘 상태다.

문제는 미성년자인 이씨의 딸이 사체유기 공범이라는 점. 경찰은 피의자가 청소년일 경우 신상공개를 하지 않도록 한 특강법에 따라 딸은 심의위에 회부하지 않았다.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경우도 두명의 피의자가 모두 미성년자여서 경찰이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의 경우 교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낙인효과로 사회에 복귀하는 길이 차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다만 경찰은 이씨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지인들에게 이씨의 딸의 신상정보가 노출이 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가 지적ㆍ정신장애 2급이라는 점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특강법은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이씨와 이씨의 딸의 얼굴과 이름이 이미 방송을 통해 세간에 알려져 있는 만큼 신상을 비공개하는 것이 큰 실익이 없는데다 자신과 딸의 희귀병을 내세워 사회로부터 모금을 해온 이 씨가 살인을 저지른 데 대한 사회적 비난이 큰 만큼 전격적으로 신상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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