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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무기징역’ 공범 “즉각 항소”…감형 가능성은?
-20년ㆍ무기징역…검찰 구형대로 이례적 중형 선고
-이에 검찰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어려워
-피고인 측 항소만 이뤄질 경우 감형 가능성 있어
-김 양, 만기출소 36세에 불과한 점도 소년법 개정 목소리
-박 양, 모범수 복역 20여년 후 가석방도 가능성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17) 양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이, 공범 박모(18) 양에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피해 유가족은 중형 선고에 안도하는 한편, 감형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가 22일 선고한 형은 10대 청소년에게는 이례적인 중형이다.

김 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내려져야 한다. 하지만 김 양은 올해 만 17세라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소년법 대상자에게 가능한 최고형이다.

검찰이 구형한 최대치의 형량이다. 검찰의 주장이 대부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진 만큼 ‘양형 부당’(형량이 적음)을 이유로 검찰에서는 항소가 불가능하다.

이에 김 양으로서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자 제한이 풀려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크게 줄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김 양 측의 항소만 이뤄질 경우 형량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김 양 측 변호인은 “김 양에게 항소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밝혔다.

박 양 역시 항소심 과정에서 감형이 이뤄질 수 있다. 박 양 측 변호인은 “즉시 항소할 것이고 항소심에서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도 이들의 감형이 이뤄지는 것이다. 유족을 돕고 있는 김지미 변호사는 “수긍할 수 없는 낮은 형량이 나올까 걱정하던 어머니는 선고 결과를 듣고 ‘정말 다행이다’고 했다. 상급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도 지인을 통해 “하늘에 있는 딸이 조금도 억울하지 않도록 1심 결과가 끝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1심에서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것에 바탕을 두면 항소심에서 감형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볼 수 있다. 김 양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곧바로 자수했으며 우발적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당시 김 양의 현실인지 능력과 지능은 평상 수준”이라며 “범행 당일 ‘도축’ 등을 검색했고 목표로 삼은 시신 일부를 잘라낸 뒤 운반이 쉽게 정리한 점, 트위터에 ‘우리 동네에 애가 없어졌다’는 글을 올린 점 등을 볼 때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다”고 했다.

또 박 양에 대해 검찰이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가 ‘살인’을 바꾼 과정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동의했다. 재판부는 “박 양 행위는 김 양과의 관계에서 지위나 장악력을 감안할 때 기능적(살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둘의 형량이 확정되더라도 만기출소 시 김 양의 나이가 36살에 불과한 점은 논란으로 남는다. 만 19세 미만에게 사형과 무기징역 적용을 불가능케 한 소년법 개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또 박 양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되더라도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20여 년을 복역 시 가석방 출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도 지적된다.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인 한국에서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을 명문화 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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