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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청담동 주식부자’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있다”
-“범죄사실 소명됐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있다” 판단

-체포 직전 피해자들에게 “돈이 얼마 없다”며 합의 제안하기도

-檢, 범죄 함께한 동생 이희문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법원이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리며 미인가 유사투자자문 회사를 운용, 1670억원대의 불법 주식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희진(3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씨와 함께 불법 유사수신을 돕고 부당이득을 빼돌린 혐의로 동생 이희문(28)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봉규)가 이 씨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씨가 저지른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 체포 직전 “지금 가진 돈이 얼마 없어 먼저 합의를 본 사람만 돈을 받아갈 수 있다”며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의 변호인단도 피해자 모임 측에 협상 의사를 타진했지만, 피해자 모임 측은 협상 제안을 거절했다. 피해자 모임의 고발 대리를 맡은 김남홍 변호사(법무법인 소명)는 “단체 문자와 변호인단을 통해 협상을 제안해 왔었다”며 “당장 구속을 피하고자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고 판단해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희진(30) 씨가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서울남부지검 지하 구치감으로 이동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이 씨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같은 날 이 씨의 동생에게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생 이 씨는 형과 함께 미인가 유사 투자자문사를 운용하고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형 이 씨가 금감원의 조사를 받기 시작하자 형제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현금화해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산 은닉을 포함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동생 이 씨도 범행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도 동생 이 씨가 대표로 있는 유사투자자문사 ‘미래투자파트너스’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2960만원을 부과했다. 미래투자파트너스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 227명에게 주식 4만 8545주를 16억 5000만원에 매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봉준 피해자 모임 대표는 “애초 고발 대상에 동생도 포함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예상했었다”며 “형의 재산은닉을 도운 정황도 의심돼 변호사와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동생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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