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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누가 왜 처벌 받나
- 경찰, 8일 수사 매뉴얼 배포

- 공직자 배우자는 제재 대상, 그외 가족은 제외

- 법령이 규정한 정당한 부탁은 처벌 안돼

- 관련 신고는 서면으로만 접수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제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 시행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공직자와 언론인, 그 배우자 등 400여만명에 달하는데다 부정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측도 처벌받는 만큼 그 영향력이 큰 법이지만 그 내용이 복잡해 자칫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될 수 있다. 이에 경찰은 8일 관련 수사매뉴얼을 배포하고 명확한 요건에 따라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누가 적용되나=김영란법이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직원에게 적용된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공직자의 경우 내부 위임 규정에 따라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부정청탁을 거절해야 하며 동일인으로부터 2회 이상 청탁을 받았을 경우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 금품수수를 차단하기 위해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공직자 등이 자진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지자체의 건설국장 부인이 개최한 사회복지단체 행사에 건설사 사장이 400만원 후원금을 냈을 경우, 해당 국장은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수한 금품이 100만원 이하이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액의 2배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그러나 공직자의 자녀 또는 부모가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내연녀가 받았을 경우도 마찬가지. 다만 이 경우 가족이나 내연녀는 특정범죄가중법 상 알선수재 혐의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다. 

경찰은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일선 수사진에 ‘부정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을 제작, 배포했다.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거나 직무연관성이 있는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면 공직자와 청탁자 모두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된다. 김영란법에 의한 제재 수위


마지막 학기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한 대학생들이 교수들에게 “F학점만 주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할 경우가 있다. 이때 출석일수 등 F학점을 줘야 하는 기준이 있을 경우 이를 무시하고 높은 학점을 줄 경우에는 교수는 처벌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를 요청한 학생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김영란법은 본인의 이익에 대해 청탁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 부정청탁과 본인에 대한 일반 민원이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떤 행위가 처벌받나= 공무원 A씨가 기업 임원과 1차에서 40만원어치 밥을 먹고 자정을 넘겨 룸살롱에서 200만원 어치 술을 마시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김영란법은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을 고려해 연속선 상에 있다고 판단하면 1회의 식사로 보기 때문. 전체 비용 240만원을 참석자 2명으로 나눈 120만원의 식사접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국립대 병원에 입원하려는 환자가 제3자인 친구를 통해 원무과장에게 입원 순서를 앞당겨 달라는 경우는 부정청탁에 해당해 환자와 친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원무과장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입원 순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순서대로 하는 것이 정상적 관행이기 때문.

반면 의류 수입 업체 영업사원이 촉박한 납품 기일을 맞추고자 고향선배인 세관 직원에게 신속한 통관을 부탁할 때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 기한 안에 처리할 것을 요구하거나 진행상황ㆍ조치결과 에 대해 문의하는 것은 부정청탁이 아니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고는 서면으로 해야=김영란법 제13조 3항은 김영란법 위반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에 대해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ㆍ이용ㆍ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112ㆍ전화 등을 통한 신고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서면신고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금ㆍ선물 등 금품수수 범죄의 경우 현행범이나 그에 준할 경우 등 죽시 수사착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동 조치한다.

특히 식사나 경조사비 제공의 경우 대부분 과태료 사안이기 때문에 위법 행위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자택이나 음식점, 장례식장 및 예식장을 직접 찾아가 영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는 피한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경찰은 이날 발표된 수사 매뉴얼 4000부와 1만5000부의 포켓북을 전국 수사진에 배포하고 법 시행일인 28일 전까지 수사인력에 대한 교육을 마칠 계획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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