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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바라지 골목처럼 서울시 개입해 인권보호를”…시 인권위 권고
-“강제철거 과정 인권침해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최근 옥바라지 골목 보존과 관련해 대치상태였던 ‘옥바라지 골목 보존대책위’와 ‘무악2구역 재개발조합’이 서울시의 중재를 통해 합의에 이른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앞으로 강제철거 과정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인권위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번 옥바라지 골목 뿐만 아니라 용산 참사, 인덕마을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 최근 서울시의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퇴거와 관련해 적절한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 생업 종사 단절로 인한 노동권 침해, 또 강제철거 과정에서의 갈등 등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요소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인권위는 “다만 많은 강제철거가 사인 또는 자치구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인도명령에 따른 인도집행은 법원 권한이며, 철거 참여 인력의 과도한 위력 행사는 실정법 위반으로서 검경의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등의 이유로 강제철거 관련해 서울시의 개입이 제한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다”이라고 했다.

또 서울시 인권위는 강제철거 과정에서 서울시가 담당해야할 역할을 주지시켰다.

서울시 인권위는 서울시가 강제 퇴거나 강제철거가 예상되면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는 등 인권기준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며 강제퇴거가 발생하면 인권침해감시단을 구성해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강제철거로 인한 인권침해가 빈번히 발생한 상황에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1997),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 제77호(1993), 제2차 세계주거회의 해비타트 의제(1996) 등 여러 국제 인권 문서들이 무리한 강제퇴거 및 강제철거의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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